| 제목 | 8월 진료 안내 | |||||||
|---|---|---|---|---|---|---|---|---|
| 작성자 | 리지안안과 | 등록일 | 2026.7.31 | 조회수 | 92 | |||
|
안녕하세요, 내 눈이 편안해지는 곳! 내 눈의 평생 주치의! 분당 대표안과 리지안 안과입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8월,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난히 뜨거운 여름 햇살에 쉽게 지치는 계절이지만, 마음만은 시원하고 활기차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알찬 8월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한 준비를 마친 리지안 안과 8월 진료 일정 안내드립니다. ![]() 8월에는 공휴일 휴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토) 광복절 휴진 위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료 예약과 내원시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